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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587685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306,898원 및 그 중 476,440,538원에 대하여 2018.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액 4억 7,200만 원, 보증기한 2016. 6. 3.부터 2017. 6. 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으로부터 5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9. 피고 A의 신청에 따라 보증기한을 2018. 6. 1.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기한 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 ④ 권리의 실행 및 보전에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인 체당금,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는 2018. 5. 11. 매출부진으로 인한 이자 및 원금 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8. 11. 29. 피고 A를 대위하여 E은행에 대한 원금 468,975,850원, 이자 7,464,688원 합계 476,440,53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170원{= 3,024,150원 × 2.1% × 1/365(2018. 11. 29.부터 2018. 11. 29.까지)}, 채권보전비용은 1,866,190원이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