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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5469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건물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10. 31. 피고 B와 별지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임대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2) 또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B는 월 250,00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2012. 11.부터 2014. 8. 사이에 합계 3,000,00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3)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임대기간 만료 등 통지와 피고의 갱신 조건 거절 등 1) 원고는 2014. 9. 23. 피고 B에게 2014. 10. 31.자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계약갱신 조건을 밝히면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사전 통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 B는 2014. 9. 29. 원고의 계약갱신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7.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 갑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10.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차임이 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가 25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5년 1, 2월분 차임과 관리비 합계 14,8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