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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9:2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미구청 방면에서 원미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세), 피해자 I(남, 4세), 피해자 J(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2,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09:00경 부천지 원미구 심곡동 120-15에 있는 ‘하나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