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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1노82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에 사후 심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과도( 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의 좌측 견갑골을 관통하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의 경제적 곤란에 대하여 자신을 향한 비난을 피하고 피해 자로부터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손가락에 자해를 한 후 그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집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