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3 2016고단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웅천생태터널 방향에서 송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21,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