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웅천생태터널 방향에서 송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21,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