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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370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7013(2017.06.1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원심 요지)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7두53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