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370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7013(2017.06.1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원심 요지)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두53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