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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8 2020나14343

이사해임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원고들은 2019. 9. 28.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고 B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소수 주주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20. 3. 31.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2020. 9.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 385조 제 2 항). 그러나 위와 같은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의 소의 목적은 회사와 이사와 사이에 존재하는 위임관계를 임기 만료 전에 해소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당해 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당해 이사가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결의사항으로서 이사로서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다시 판단을 한 이상 해임의 소는 여전히 그 실익이 없어 부적 법하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926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 385조 제 2 항에 따른 해임청구의 소송이 계속 중에 당해 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을 제 28 내지 3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20. 3. 31. 피고 회사의 ( 대표)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 ② 그 후 피고 회사는 2020. 9. 2. 기존 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