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5525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 C, D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14. 망 E에게 임대보증대출로 170,000,000원을 이율 변동금리 연 5.8%, 연체이율 18%, 대출기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망 E으로부터 2012. 5. 15. 망 E이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8,000,000원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망 E은 2012. 5. 15.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 E은 2014. 1. 14.경 사망하여 피고 A, B, C, D이 망 E을 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 B, C, D을 상대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피고 A, B, C,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08,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E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 A, B, C, D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