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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재노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611, 8173(병합) 사건에서 2015. 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몰수를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25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은 2015. 7. 9. 심판대상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3년 및 몰수를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9. 15.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24.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범죄사실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