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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 23:4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남)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을 안주에 부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 20여 분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59세, 남)과 경사 G에게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천호대로상으로 뛰어 들어가며 도로 중간지점에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E파출소에 도착해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낭심을 차면서 '씹할 놈아, 내가 누구인지 아냐, H와 어떤 관계인지 아냐, 내일 당장 모가지를 자르겠다'며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에서 사무실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카메라를 집어 던지고, '씹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간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