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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화물자동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1. 27. 06:45 경 전 북 무주군 안성면 소재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155km 지점 2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현대 4.5 톤 메가 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128.7km 로 과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메가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위 메가 트럭 운전석 쪽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F, 54세) 로 하여금 2018. 1. 27. 08:18 경 전 북 무주군에 위치한 무주군 보건 의료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쪽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38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뒷 좌석 가운데 동승자인 피해자 H(19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조수석 쪽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I(28 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열 및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