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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3 2015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상하수도 사업 소로부터 하수관 거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 받은 주식회사 화신으로부터 위 사업 중 정읍시 C 일대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화신으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절감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설계도 및 시방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재를 구입하여 그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정읍시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 경 주식회사 화신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발주처인 정읍시 상하수도 사업 소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4. 6.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정읍시 C 일원에서 E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하는 경우 하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원 승인 및 품질검사 시험 분석을 거친 모래를 사용하여 하수관을 중심으로 30cm를 묻는 방식으로 되메우기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모래 구입대금을 아끼기 위해 모래를 사용하지 않은 채 터 파기한 흙으로 다시 되메우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거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검사 시험 분석을 거치지 않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모래를 사용하여 시공을 한 후, 마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검사 시험 분석을 거친 모래나 골재를 사용하여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을 한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해 공급원 승인을 받은 모래 공급업체로부터 모래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및 송장 등을 구비한 후, 이를 근거로 2014. 11. 초순경 정읍시 상하수도 사업소 소속 공무원에게 기성 금을 청구하여 2014. 11. 13. 경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유한 회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