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94]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정훈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67,698,208원에 대한 1987.12.22.부터 1993.2.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0,823,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7.12.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2.5.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7,698,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7.12.22.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되,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계산방식인 ‘손해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 원금 부분만 취소한다고 설시한 후,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만 기각하였다.
나. 기록을 보건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한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금 147,215,7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이것만으로써 위 “지연이자”가 원심이 인정한 대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단정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의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67,698,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사실심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12.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2.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넘은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 원금 일부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