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8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94]

판시사항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정훈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67,698,208원에 대한 1987.12.22.부터 1993.2.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0,823,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7.12.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2.5.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7,698,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7.12.22.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되,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계산방식인 ‘손해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 원금 부분만 취소한다고 설시한 후,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만 기각하였다.

나. 기록을 보건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한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금 147,215,7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이것만으로써 위 “지연이자”가 원심이 인정한 대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단정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의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67,698,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사실심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12.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2.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넘은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 원금 일부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