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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영동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신양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 남) 운전의 E 익스플로러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20:4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지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