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850』
1. 피고인은 2014. 1. 29. 07: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의 집에 설치해준 보일러 대금을 받기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귀가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너는 뭐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엄마 좀 뵈러왔다.”고 말했고, 이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야, 나가. 왜 남의 집에 주거침입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다가오자 “씨발놈아. 이것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1m)을 들어 삽의 앞날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내리 찍고, 이에 피해자가 턱에 흐르고 있는 피를 지혈하고 있자"야, 씨발년아.
엄살떨지
마. 안경 벗어.
이런 씨발년은 죽여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광범위한 피하 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05』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경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개장터’라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제닉스키보드 tesoro 청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위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옵티머스 뷰2 LG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