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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11. 6. 2.경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H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A은 2011. 6. 1.경 태국에서 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한 후 피고인 B을 통해서 피고인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위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긴 채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태국에 있는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날인 2011. 6. 2. 08:0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수입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은 2011. 6. 2.경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8g을 대전 서구 I에 있는 모텔 객실 침대 밑에 가져다 놓게 하고, H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져가게 한 후 같은 날 H으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 약 0.8g을 83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1. 8. 12.경 범행 피고인 A,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H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A은 2011. 8. 11.경 태국에서 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위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긴 채 2012. 8. 12. 01:00경 태국에 있는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