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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1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약 5주 동안 7건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횟수도 적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2016. 1. 15.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