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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노2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번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T으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여 고금(시중에 이미 유통되어 반지, 목걸이 형태로 존재하는 금)을 매입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T 계좌로 송금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위 일람표 순번 14번의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고금을 매입 후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재물의 타인성 내지 보관자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흠결되었거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부존재하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금 매입 및 귀금속 판매 영업, 인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1. 2. 18. T으로부터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H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한 후 2011. 2. 19. 피해자 회사 외환은행 계좌에서 2,900만 원을 T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고(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2011. 2. 24.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940만 원을 U의 농협 계좌로 송금 후 2011. 2. 25.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횡령하였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