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방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