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35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5. 17.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교도소에서 수형 중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교도소에서 수형 중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면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이전에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