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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2 2017고정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피고 소인 C는 2017. 2. 13. 경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주먹과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는 내용의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전 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 남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 피고 인은, 실제로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해 남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2. 13. 14:30 경 전 남 해남군 문내면 버스 터미널 앞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E 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② 이를 본 다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 하여 D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택시기사 F 와 경찰관의 설득으로 E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사실, ④ 그 후 F가 자신의 택시에 피고인을 태워 전 남 해남군 G 소재 H 병원 앞에 피고인을 내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로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