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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가게를 인수하는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 하겠다.

D 주점의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4. 17. 위 유흥 주점의 건물 임대인인 F로부터 위 유흥 주점을 임대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였으나 2013. 4. 16. G로부터 4,000만원을 대여 받으며 위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금 5,000만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5,000만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로 4,24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02년에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