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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거래로 석유제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편취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7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8면). ②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M을 알게 되어 3차례 정도 석유제품을 거래하였을 뿐이고, 2011. 5.~7.경 M으로부터 수입한 정제유 제품에 대한 항의를 위하여 2011. 9.경 인도네시아에 가서 M을 만났을 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M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M의 사무실이라면서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M이 실명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등 M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아무런 자료도 가지지 못하였다

(증거기록 124면, 126면, 127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직전인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