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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생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중학교 동창생들이 만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꿈에 B 나옴, 같이 목욕탕 감, 꿈에서도 B 다웠음, 나체도 봄, 몸매 굳굳, 남친보다 먼저봐버렸나 꿈에서 B누드봄, 내가 벗긴게 아님, 고로 꿈에서는 연인사이였음“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