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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59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수가 합계 약 2,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도 거의 회복시키지 못 하였다.

다만, 피해자 I이 피고인이 매수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