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침해 또는 도용한 타인의 비밀이나 소 지하였던 아동 청소년의 나체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 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