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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4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레저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5. 7.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1,502,419원을 비롯하여 D 등 6명의 임금 10,303,192원과 기타 금품 2,192,000원 도합 12,495,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5. 7.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59,956원을 비롯하여 D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19,43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 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