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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1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J노동조합 경인지부 지부장, 피고인 D은 J노동조합 경인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E은 J노동조합 경인지부 탱크분회장, 피고인 F은 J노동조합 경인지부 배관분회장, 피고인 G는 J노동조합 충남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H은 J노동조합 충남지부 조직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A은 J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3. 6. 25.경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을 ‘부당해고 원직복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로, 개최일시를 ‘2013. 7. 3. ~ 2013. 7. 12.’로, 개최장소를 ‘인천 서구 원창동 394 동부익스프레스 맞은 편 인도(한진중공업 후문), 인천 서구 원창동 SK에너지 후문 좌측 인도, SK에너지 정문 우측 인도’로, 참가예정인원을 ‘200명’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K노동조합 L은 2013. 6. 13.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2013. 7.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인천 서구 석남동 224-20에 있는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현장 사무실 앞 좌우측 인도 등에서 ‘지역업체 우선참여와 노사 상생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고, 2013. 7. 10. 05:50경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