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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33098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5.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총액이 3억 원이다. 2)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2. 6. 11.부터 2014. 5. 21.까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C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2007. 9. 5. 기준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6만 주 중 원고가 4만 6,000주(76.7%)를, C이 1만 4,000주(2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4. 5.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1) C은 2014. 5. 21. 10:30경 피고의 본점 회의실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주주 2명 중 주식총수 4만 6,500주를 보유한 주주 1명이 출석하여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의사록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찍혀 있다. 2) C이 이 사건 의사록에 첨부한 2014. 5. 21. 기준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6만 주 중 C이 4만 6,500주(77.5%)를, 원고가 1만 3,500주(2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07. 9. 5. 이후 2014. 5. 21.까지 피고의 주주 변동은 없었다.

3) 피고는 2014. 5. 22.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2. 5.자로 해산 간주되었고 그 후 피고의 회사계속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1. 12. 5. 이후 피고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