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박 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7. 11:30 경 진주시 대곡면 월 암로 23번 길 39에 있는 진주 교도소 7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52 세) 가 피고인을 하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 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나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 읍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정신치료 교도소로 지정된 진주 교도소로 이감되어 온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