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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나61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월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어 원고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7. 4월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이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6. 11. 2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총 420회에 걸쳐 합계 20,323,559원을 원고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거나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10. 30.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 등 다른 계약관계가 없고, 그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로 그 당시 돈거래가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수입에 비추어 약 5~6개월 동안 총 금액 20,323,559원을 원고 혼자 지불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③ 피고는 사건 당시 통장을 정지당하여 현금만 사용하였다고 하고 이 사실이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 관장 C의 진술로 입증되어 피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2017. 4. 1. 23:40경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러 간다는 피고의 말에 화가 난 원고가 피고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자 격분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1. 9. 위 상해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