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D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는 금고문을 연 사실’( 이하 ‘ 제 1 쟁점사실’ 이라 한다) 이 없고 이미 그 금고문이 열려 져 있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제 1 쟁점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사실’( 이하 ‘ 제 2 쟁점사실’ 이라 한다) 이 없고, 단지 자물쇠가 걸려 있었기는 했지만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아 피고인이 절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제 2 쟁점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 벽, 충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020. 6. 8. 오전에 동료 직원이 금고를 확인해 보니 553,000원이 없어 진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날 출근한 저에게 사실을 알려 주는데, 금고를 확인해 보고 정산해 보니까 553,000원이 비어 있었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