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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한때 여자친구였던 N에 대한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03:00경 삼척시 AH에 있는 위 N의 아버지인 피해자 AI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AJ과 함께 2013. 11. 11. 05:30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1장을 깨고, AJ은 돌 2개를 집어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차례로 던져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14.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A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AH에 있는 AI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A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A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AH에 있는 AI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A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1. 관련사진

1. 2013. 11. 11. 05:30경 발생한 사건 영상자료 및 CD사본 1장

1. 운전면허대장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