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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102522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이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청주시 서원구 G 전 3,246㎡(이하 ‘이 사건 토지’)은 1912. 10. 30. 원고의 종원인 망 H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후 1988. 7.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30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I, J, K, L, M의 명의로, 130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N 명의로, 각 130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선정자 C 명의로, 각 13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E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I, J, K, N, L, M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1988. 7. 2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는 피고(130분의 102 지분), 선정자 C(130분의 12 지분), 선정자 D, E(각 130분의 8 지분)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4.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선정자 C은 각 130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E은 각 13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2. 17.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15.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가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수용되어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는 관련 판결에서 인정하는 원고 지분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충북개발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탁금 수령권자를 확지할 수 없음을 사유로 2013. 8. 12. 및 2014. 5. 29.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