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9:55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자산동을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S80 7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