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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1 2012고단2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0:3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그 뒤에 있던 화분과 함께 넘어지면서 깨진 화분 조각에 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