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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7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비록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금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히 고액이기는 하나, ① 피해자 중 ㉠ B, J, S, T 등 4명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 원심 재판 중 피해자 I, H 등 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L, F, R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로써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 J와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하였다), ② 피고인이 그동안 각 피해자들에게 이자, 수당은 물론 합의금 등으로 지급한 전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엄밀하게는 사기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체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이 지급되었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둔다.

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종 전력과 관련하여, ① 2001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② 2017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후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범행전력으로 참작해서는 아니 되고, 오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