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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 22:45경 춘천시 석사동 694-1에 있는 근로복지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749-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749-3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교회 쪽에서 파란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F,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