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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8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 조직 및 예산 등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협회 산하 시도협회인 F협회 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현역 선수생활 시절부터 형님,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낸 수십 년 지기이다.

피해자 협회는 2013. 8. 19.경 경산시와의 협약 체결에 따라 2013. 9. 17.경부터 2013. 9. 21.경까지 5일간에 걸쳐 경산실내체육관에서 ‘E’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경북지역에서 대규모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기화로 지역 정치인 등을 통해 광고기획ㆍ제작 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협회에 광고협찬을 하도록 요청하여 피해자 협회는 2013. 9. 16.경 주식회사 제일기획으로부터 51,795,000원의 광고협찬금을, 2013. 11. 1.경 주식회사 이노션으로부터 58,557,578원의 광고협찬금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의결 사항에 따라 피해자 협회로부터 광고협찬금 유치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2013. 9. 16.경 1,000만 원을, 2013. 11. 1.경 912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협회가 수령한 광고협찬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 내부보고, 이사회 승인 및 공문기안 등 피해자 협회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지원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형님, 제가 광고협찬금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나중에 정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