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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16 2018가단7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20.부터,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