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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9 2017가단3359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친자매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원고는 29살 때부터 옷 장사 등을 하면서 2억 원 정도를 모았다.

원고는 2000. 9. 15.경부터 2014. 2. 14.경까지 동생인 피고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D조합 안락지점에 다수의 정기계약금 계좌를 개설하여 2억 원을 분산하여 예탁금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2014. 2. 14.경 D조합에서 피고 B 명의로 된 정기계탁금 합계 금 87,230,536원을 인출하여 정리한 바가 있는데, 2015년 내지 2016년 사이에 피고들에게 피고 B 명의로 예치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억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예탁금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원고의 예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바가 없다.

원고가 D조합에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 예탁금의 규모가 2억 원에 이르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개설한 각 예탁금 계좌에서 관리한 예탁금의 합계가 2억 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예치하고 있던 피고 B 명의의 예탁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 피고 B의 신분증(1999. 9. 21. 발급)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2014. 2. 14. 예탁금을 인출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B의 신분증이 아닌 피고 B가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2008. 12. 31. 발급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