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23:30경 영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레스토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레스토랑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위 레스토랑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 찬 뒤, 이어서 F의 얼굴 부분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잠시 뒤에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