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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01 2015고단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23:30경 영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레스토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레스토랑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위 레스토랑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 찬 뒤, 이어서 F의 얼굴 부분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잠시 뒤에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