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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424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2. 7. C로부터 보증금 4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다.

원고, 피고, D은 2012. 4. 27. 피고가 원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시설권리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월세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5. 4.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D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동 양도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권’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일련의 처분문서(계약서, 통지서, 각서 등)들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5,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 원고의 언니 E은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던 중 친구 D을 통하여 국내에서 가수연주자로 활동하던 피고를 소개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서 “E이 돈을 투자하고 피고가 경영하는 방법으로 ‘F’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동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E은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