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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8 2013고합135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1:53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주류를 공급해 주는 주류 도매업체 ‘E’ 직원인 피해자 F(52세)와 외상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측 반신 마비가 되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01: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수정리에 있는 ‘동아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송호프’, 동다리, 우체국 등을 경유하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각 CCTV 동영상 CD 검증결과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핸드폰 동영상,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CD, J식당 CCTV 확대영상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내사진행상황, 피내사자 A 제출 블랙박스자료 검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 진술 청취) 피해자 CT 촬영 화면 각 업무협조의뢰(촉탁), 각 회답서 청주동부소방서, N병원, 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한영상의학회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