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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1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1) 원고들은 2013. 3. 22. 사망한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들은 2013. 9.경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2,322,212,022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 총 결정세액을 322,991,39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2. 23.부터 2014. 1.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2010. 5.경 전처인 F에게 304,297,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상속인이 F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4. 11. 13. 및 2014. 11. 14. 원고들에게 상속세 88,14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F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함 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F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이 F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