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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2 2017고정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3:5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의 주차요금 2,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동전 몇 개를 주면서 ‘ 이거면 되지’, ‘ 개새끼, 십 새끼 ’라고 욕하고,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상의 옷을 잡고 당기고,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과정에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흉 요추 부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상해 진단서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