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