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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나762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9. ‘C(D)’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9.자 차용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잔액 18,000,000원도 원고가 피고의 통장에서 23,199,000원을 인출하여 실제 채권자 E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12. 30. 피고의 통장에서 23,199,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E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인출된 돈이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또는 실제 채권자 E이 피고의 통장에 들어있던 23,199,000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위 23,199,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