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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5가단1046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1. 10. 26. C(원고의 남편)에게 10억 원을 교부하였고, C은 피고에게 2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C은 피고에게 2013. 9. 16.부터 2014. 4. 30.까지 합계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3. 9. 16. 4,000만 원, 2014. 1. 14. 2억 원, 2014. 2. 28. 3억 원, 2014. 3. 12. 7,500만 원, 2014. 3. 31. 7,500만 원, 2014. 4. 11. 4,000만 원, 2014. 4. 30. 8,000만 원). 나.

C은 2014. 5. 8. 피고에게 ‘미상환금 16억 9,000만 원 중 8억 8,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31.까지 3,000만 원, 2014. 6. 30.까지 1억 5,300만 원, 2014. 11. 30.까지 3억 5,000만 원, 2015. 3. 30.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 700만 원에 대하여는 속초시 D아파트 사업의 C 지분과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대체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상환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속초시 D아파트 사업의 개인 지분 및 가수금에 대하여 피고 측에게 전액 지급하겠고, 만일 위 지분과 가수금을 포기하고도 8억 700만 원이 안 될 경우 C이 별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피고에게 2014. 5. 21.부터 2014. 6. 30.까지 합계 2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4. 5. 21. 3,000만 원, 2014. 6. 9. 2,600만 원, 2014. 6. 30. 1억 5,000만 원). 다.

C은 2014. 8. 18. 및 2014. 9. 3. 피고에게 원고(C의 아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피고에게 2015. 1. 16.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2015. 2. 3. 피고 등의 보증 아래 E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9호증, 을 1 내지 2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