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나916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7줄의 “39,000,000원”을 “39,900,000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과 내용,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